22. 이·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해당하는 벌칙기준은?
- 1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

- 2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

- 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
- 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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