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7. 이·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?
- 1전문대학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자

- 2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이·미용 고등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자

- 3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6개월 과정의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

- 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·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자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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