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5. 다음 같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시책 마련은 어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가?
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⦁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1개인정보보호법

- 2전자서명법

-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- 4정보통신기반 보호법

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⦁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