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0. 다음 중 이·미용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?
- 1공인 이·미용학원에서 3개월 이상 이·미용에 관한 강습을 받은 자

- 2이·미용업소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이·미용에 관한 기술을 수습한 자

- 3이·미용업소에서 이·미용사의 감독하에 이·미용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자

- 4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보조원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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