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9.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·미용 영업을 하는 경우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?
- 1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

- 2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

- 3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

- 4당해 영업소의 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





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.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.
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
copyright 2026 뉴비티::새로운 CBT 시스템 - newbt.kr (Listed on LeanVibe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