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8.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어느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?
- 1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
- 2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
- 3처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

- 4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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