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5.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?
- 15일

- 27일

- 310일

- 415일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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