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3.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?
- 1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

- 2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

- 3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이용 할 수 없게 하는 봉인

- 4영업시설물의 철거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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