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4. 이/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, 미용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 이에 대한 벌칙기준은?
-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3300만원 이하의 벌금

- 4200만원 이하의 벌금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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