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0.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가?
- 1개설하기 전

- 2개설 후 3개월 내

- 3개설 후 6개월 내

- 4개설 후 1년 내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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