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0. 다음 중 과태료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?
- 1관계공무원의 출입. 검사 등 업무를 기피한 자

- 2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자

- 3이. 미용업소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

- 4위생교육 대생자 중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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