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0.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?
- 1이산화탄소소화설비

- 2비상방송설비

- 3상수도소화용수설비

- 4자동식사이렌설비

- 5무선통신보조설비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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