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6.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「주택법」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1실시설계

- 2부지조성공사

- 3기반시설공사

- 4조성된 토지의 분양

- 5토지상환채권의 발행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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