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3.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? (단,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)
○ 총 사업비: 250억원 ○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: 500억원 ○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: 1,000억원
- 1100 %

- 2125 %

- 3150 %

- 4200 %

- 5250 %

○ 총 사업비: 250억원 ○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: 500억원 ○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: 1,000억원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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