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6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·훼손· 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?(관련 규정 개정으로 기존 정답은 1번입니다. 여기서는 기존 정답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.)
- 12백만원

- 23백만원

- 35백만원

- 41천만원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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