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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.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?
  • 1
     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
  • 2
     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
  • 3
     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
  • 4
     과징금 부과처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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