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7. 소방본부장이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?
- 1소방시설관리사

- 2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

- 3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

- 4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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