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.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적재 시 혼재기준 중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로 짝지어진 것은? (단, 각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로 가정한다.)
- 1질산칼륨과 가솔린

- 2과산화수소와 황린

- 3철분과 유기과산화물

- 4등유와 과염소산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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