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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현장확인 대상 범위가 아닌 것은?
  • 1
     문화 및 집회시설
  • 2
     수계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
  • 3
     연면적 10000m2 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는 제외)
  • 4
     가연성가스를 제조∙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톤 이상인 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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