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2.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∙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에 따른 벌칙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?(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.)
- 1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
- 2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복귀중인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
- 3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
- 4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아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