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7.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기준이 아닌 것은?
- 1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100m2 이상인 건축물

- 2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

- 3차고·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

- 4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연면적 300m2 이상인 건축물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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