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. 다음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1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

- 2호스릴(Hose Reel)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

- 3지하구

- 4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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