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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. 소방기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유가 아닌 것은?
  • 1
     화재 또는 구조·구급이 필요한 상활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
  • 2
     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
  • 3
     소방대가 인명구조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
  • 4
     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친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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