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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.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일정한 장소나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는 데 그 장소나 지역이 아닌 것은?
  • 1
     시장지역
  • 2
     공장·창고 밀집지역
  • 3
     노후·불량건축물 밀집지역
  • 4
     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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