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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아닌 것은?
  • 1
     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
  • 2
     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
  • 3
     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
  • 4
     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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