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.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로 맞는 것은?
- 1100만원이하의 과태료

- 2100만원 이하의 벌금

- 3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- 4300만원 이하의 벌금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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