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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 해당 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며,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및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할 때 해당되는 부분 2가지를 쓰시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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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축물의 기둥 또는 보 : 지상 1층 까지
(지상 1층 높이가 6m 초과 시 6m)
2. 배관, 전선관 등의 지지대 :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
(1단의 높이가 6m 초과하는 경우 6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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