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. 「공인중개사법령」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?
- 1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

- 2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

- 3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

- 4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

- 5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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