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.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중대재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은?
- 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

- 2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재해

- 3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발생한 재해

- 4재산피해액 5천만원 이상의 재해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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