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표시단말기(VDT) 취급 근로자의 작업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?
- 1팔꿈치의 내각은 90°이상이 되도록 한다.

- 2근로자의 발바닥 전면이 바닥면에 닿는 자세를 기본으로 한다.

- 3무릎의 내각(Knee Angle)은 90°전후가 되도록 한다.

- 4근로자의 시선은 수평선상으로부터 10~15°위로 가도록한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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