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(분진)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단,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는 제외한다.)
- 1면 분진(Cotton dusts)

- 2목재 분진(Wood dusts)

- 3지류 분진(Paper dusts)

- 4곡물 분진(Grain dusts)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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