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5. 공장에서 A용제 30%(노출기준 1200 mg/m3),B용제 30%(노출기준 1400 mg/m3) 및 C용제 40%(노출기준 1600 mg/m3)의 중량비로 조성된 액체용제가 증발되어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때, 이 혼합물의 노출기준(mg/m3)은? (단, 혼합물의 성분은 상가 작용을 한다.)
- 11400

- 21450

- 31500

- 41550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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