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6.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컴퓨터나 모바일 등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을 설치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1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모바일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모바일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는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.
- 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