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1. 유해요인조사의 법적요구 사항이 아닌 것은?
- 1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해당 작업근로자를 배제하여야 한다.

- 2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
- 3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이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
- 4사업주는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부담작업 외의 작업에서 근골격계 질 환자가 발생하였더라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