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7.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의 감가수정액은?
○ 준공시점: 2009년 6월 30일 ○ 기준시점: 2014년 6월 30일 ○ 기준시점 재조달원가: 200,000,000원 ○ 경제적 내용년수: 50년 ○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고, 내용년수만료시 잔존가치율은 10%
- 117,000,000원

- 218,000,000원

- 319,000,000원

- 420,000,000원

- 521,000,000원

○ 준공시점: 2009년 6월 30일 ○ 기준시점: 2014년 6월 30일 ○ 기준시점 재조달원가: 200,000,000원 ○ 경제적 내용년수: 50년 ○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고, 내용년수만료시 잔존가치율은 10%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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