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6. 벼락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제조소의 기준은? (단,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는 제외한다.)
- 1모든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

- 2지정수량 5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

- 3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

- 4지정수량 2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





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.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.
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
copyright 2026 뉴비티::새로운 CBT 시스템 - newbt.kr (Listed on LeanVibe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