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.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기록,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,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?
- 11년

- 22년

- 33년

- 45년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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