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.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가 아닌 것은?(단,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)
- 1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⋅의결한 직무

- 2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

- 3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

- 4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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