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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노사협의체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?
  • 1
     노사협의체 정기회의는 1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2
     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는 사용자 위원에 해당된다.
  • 3
     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위원에 해당된다.
  • 4
     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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