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7.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1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

- 2달기 체인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% 이상인 것

- 3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%를 초과한 것

- 4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% 초과하여 감소한 것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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