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8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4(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)상 본인확인업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1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-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

- 3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

- 4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