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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9. 2022. 8. 16.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乙과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매수자금을 받아 丙 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명의로매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틀린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•  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.
  •  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丙이몰랐다면,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.
  •  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, 甲은乙에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 수 없다.
  •  甲은 乙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없다.
  •  만일 乙이 丁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, 丁이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丁은 X토지의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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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신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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