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4.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1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지 아니할 것

- 2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“취업지원”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

- 3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

- 4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ㆍ구직의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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