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0.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사업주의 대량고용변통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자는?
- 1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

- 2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

- 3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

- 4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당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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