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0. 직업안정법령상 ( )안에 들어갈 공통적인 숫자는?
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( )년으로 하되,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( )년으로 한다.
- 11

- 22

- 33

- 45

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( )년으로 하되,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( )년으로 한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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