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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.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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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·적성·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.
  • 2
     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.
  • 3
     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.
  • 4
     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·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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