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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.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?
  • 1
     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2
     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  • 3
     이 법을 위반한 자로서,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4
     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7년이 지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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