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5.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?
- 1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

- 2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

- 3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,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

- 4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

- 5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






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.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.
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
copyright 2026 뉴비티::새로운 CBT 시스템 - newbt.kr (Listed on LeanVibe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