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2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,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·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?
- 1지적재조사위원회

- 2지방지적위원회

- 3축척변경위원회

- 4토지수용위원회

- 5국가지명위원회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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