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.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에 관한 내용이다. 빈칸을 채우시오
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( ) 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이행평가에 대한 추가요청을 하면 ( ) 기간 내에 이행평가를 할 수 있다. 고용 노동부 장관은 1항에 따른 이행상태 평가 후 ( ) 마다 이행상태 평가를 해야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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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( ) 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이행평가에 대한 추가요청을 하면 ( ) 기간 내에 이행평가를 할 수 있다. 고용 노동부 장관은 1항에 따른 이행상태 평가 후 ( ) 마다 이행상태 평가를 해야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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